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원치 않은 스킨십과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며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호 합의하에 의한 관계이며, 오히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미성년자측이었다는 취지로 혐의사실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바로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은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지위가 없었다는 점, 오히려 상대방이 성관계 등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 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의뢰인이 더 이상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이 사건 고소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의뢰인의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등 진행되었으며, 본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는 물론 해당 압수수색절차에도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명하였고, 경찰의 보완수사결과를 토대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담당수사관이 의뢰인의 피의사실 인정된다는 심증이 확고하여 수사 등 면밀히 진행함에 따라 사건 진행이 지연되고 수사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타당한 결론을 내려준 사건입니다.
2022.08.04
19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