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의뢰인은 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불송치 혹은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사건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형사조정절차를 병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 처벌의 리스크가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을 통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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