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명 백화점 내 의류매장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던 중 매장의 직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모두 여성인 점에 착안하여, 의류매장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이후 자위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연음란 행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두 가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두 가지 범죄 모두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선 혐의의 인정이 분명한 공연음란은 어쩔 수 없으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경우에는 무혐의를 받아야 할
목적의식이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매장 내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행위 동기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의류매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류를 구매할 목적으로 매장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성적 목적이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위하여, 당시 의뢰인이 어떤 옷을 구매하고자 하였는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옷을 구매하는지, 그 의류매장 브랜드의 옷을 이제껏 얼마나 많이 구매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히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로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사 입회 및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검사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의류매장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해주었고, 의뢰인은 결국 이 부분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소명자료들이 필요하며, 법리에 대한 이해 역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이미 제출한 부분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경찰의 검토가 미흡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두 가지 방향 모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이 부분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자신에게 닥친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