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오랜 기간동안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의뢰인이 오랜 기간 범행을 한 점 및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 관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냄은 물론, 수사기관 및 공판과정에 있어 일부 사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도 없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전부 합의하였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에 1심 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08.03 16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