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사의 지시를 받아 경쟁 불법도박사이트 등을 해킹하라는 지시를 받고 디도스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디도스 공격에 사용할 좀비 PC를 만들기 위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점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껴 뒤늦게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사의 지시를 받아 해킹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점은 드러났으나 수사관에서 그 횟수 및 피해 정도를 의뢰인이 행한 것보다 더 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에 한하여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지인을 통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구속된 의뢰인을 수 차례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해킹범죄에 대하여는 다소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실제로 디도스공격을 수 차례 시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되었다는 정황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22.07.28 25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