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봄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만연으로 일반 개인 명의의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크게 3가지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데, 구체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통장을 양도한 행위,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타인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사실관계는 명확하여 사실관계를 다툴 수는 없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부터 통장 양도의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범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담 후 의뢰인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 또한 상대방에게 속아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것이고, 양도 과정에서 대가를 수령한 바 없었으며 정황상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그것이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 나눈 문자 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접근매체 양도 당시 의뢰인에게 범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만연으로 접근매체의 양도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을 양도하는 사람들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속아 양도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하여 억울함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022.07.26 23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