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겨울경 대학교 조교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전후로 약 1년여간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2019. 가을경 학교측에 노래방에서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사직을 요구한 바 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재직 중이던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소명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스스로 퇴직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사건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점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 추세인데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의뢰인이 위 피해사실에 대한 적극적 소명 없이 퇴직을 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 건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 외의 강제추행 건은 시기와 장소, 추행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를 받는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조력의 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07.21 9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