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봄경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에 본인 휴대폰으로 의뢰인이 욕설하는 모습을 찍어 의뢰인이 욕설하는 모습 등 증거가 명백해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긴 어려우나 법리상 충분히 다툴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의뢰인의 욕설이 모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공연성과 관련하여는 당시 주변인이 있긴 하였지만 전부 의뢰인 지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조사 받기 전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2.07.21 8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