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봄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행 업무 서비스업체에 취직하여, 그 업체의 팀장이 시키는 대로 특정 장소로 가서 알려준 인상착의의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위 업체는 유령 업체이고, 실제로 의뢰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혐의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어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요즘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총책이 아닌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종국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경우였습니다.

 

경찰은 월요일에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당장 다음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 취합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신청 당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불구속 사유 주장에 힘입어 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중한 처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인신구속이라는 무거운 제재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구속을 모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고, 이에 의뢰인은 자유에 대한 제약 없이 앞으로 있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06.22 2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