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인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의 A차량을 추돌하여 A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 추돌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적재함에서 적재물이 전방으로 날아가 전방의 B차량을 충격하여 B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종합보험의 가입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에 관하여 기소를 면할 수 없었으며,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급하게 화물 운송을 하여야만 했던 사정, 의뢰인이 사고 이후 보험처리를 완료하였다는 점, 의뢰인 역시 이 사건으로 다쳐서 수술을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인명사고까지 발생시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수사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