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당시 병동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다른 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 또한 담당 보건소의 공무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격리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하여 근처에 거주하던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의뢰의 혐의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직업이 대학병원의 의사이기 때문에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까지 모두 고려되어 의뢰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도보 5분 거리의 여자친구 거주지에 갔을 뿐이라는 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가까이 마주친 사실이 없고, 격리조치 위반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또다른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는점,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격리조치 위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그가 처한 사정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 직업적 특성으로 자칫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유리한 정상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