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알바천국 어플을 통해 캐피탈업체에서 서류대행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 전달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사문서위조·행사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의뢰자가 얻은 범죄수익이 얼마 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피해배상으로 지급하고 처벌불원 및 탄원서 등을 제공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사 구형 5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어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때 범죄전력을 따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자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여 감형 및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22.06.10 1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