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수십 개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는 중대범죄이며, 특히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까지도 급박한 경제적 곤궁에 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후 위 각 파일을 즉시 삭제하였으며,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 하에 양형 사유를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조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2.06.10 8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