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의뢰인은 의뢰인 자취방에서 클럽에서 만나 의뢰인 집에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에 따라 최대 의뢰인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시점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관련 증거를 분석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점을 구두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을 변호인에게 주문하였고, 변호인들은 의뢰인 주장을 시간순으로 논리에 맞게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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