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겨울경 위험한 물건인 장봉을 휴대한 채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장봉을 휴대한 채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신분상 본 특수협박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를 특수협박 행위라 볼 수 없는 점,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후 조사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무혐의처분을 받아 신분상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2.05.30 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