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름무렵 거주지역에 수해가 발생할 무렵부터 일반폐기물 일부가 재난폐기물로 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재난폐기물 관련 보조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으로 의심하여 공익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폐기물 계량 내역에 관한 전자정보를 반출하였고, 그를 기초로 공익신고를 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런데 해당 관리시스템 관리자인 지자체 장으로부터 전자정보를 반출하였다는 사실로 피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를 훼손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익제보를 위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폐기물 계량정보를 반출하였고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은 공익제보자인 의뢰인들을 고소하여 위 법 위반행위로 인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공익제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였고, 이러한 공익제보자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향후 형사처벌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공익제보자를 처벌할 경우 향후 공익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이 유용되는 정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고, 그 정황을 제보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보(행정정보) 등을 반출하여야만 했고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공익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쓴 공익제보자들이 처벌받게 될 경우 계속되어야할 공익제보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력히 개진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