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자신의 남편이 고소인과 상간하였다며, 고소인의 인스타에 상간녀라는 취지의 댓글들을 게시한 후 고소인이 이에 깜짝 놀라 인스타를 비공개로 전환하자 피고소인 자신의 인스타에 고소인이 상간녀라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피고소인의 혐의는, 그 글이 사실인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 글이 거짓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고소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고소인은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갑작스런 댓글 및 게시글에 놀라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상황 등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 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의 인스타 댓글과 게시글을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게시글이 사실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피고소인의 게시글이 사실이고 초범임에도 약식 기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것이 비방할 목적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고소인이 형사 처벌을 받음에 따라 고소인의 억울함도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