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밤에 횡단보도나 가로등이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의뢰인의 과실, 즉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마친뒤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이후,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운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 별다른 고민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일반 보행자들이 통행을 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점, 사고 당시 야간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조등 외에는 다른 광원이 없다는 점,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도로를 보행하는 것을 예견하기도 어려운데, 심지어 피해자는 도로 한가운데에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으로 운전자인 의뢰인이 그와 같은 상황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의견서 등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명하였고, 경찰의 보완수사결과를 토대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있는 관계로 직의 유지를 위하여 불기소처분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지만 운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