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자신과 같은 편인 고소인이 제대로 게임을 하지 못하여 자신의 팀이 질 상황에 이르자 자신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수회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자칫 이 사건으로 전과가 남는 경우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마주하게 될 수많은 현실적인 걸림돌에 대한 우려로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인터넷 게임 특성상 게임 내 채팅창에는 수많은 욕설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이 오고 갑니다. 의뢰인 역시 게임을 하다가 욕을 한 정도라고 가볍게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위 게임 내에서의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과 친구가 함께 고소인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았으나,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할 때 위 표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처벌로 인해 앞으로 전과자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