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속철도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성범죄로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역시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라는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착수하였고, 여러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등의 양형사유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5.19 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