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전 연인에 대하여 헤어진 이후 연말까지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집 앞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이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신설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으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빠르게 상담을 한 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본 후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컨택을 시작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님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사죄의 의사표시를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즉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남기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고,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하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2.05.16 11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