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자는 생후 2개월 된 둘째 아들이 깨어서 울기에 기저귀를 갈려고 속싸개를 풀었는데, 아들이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만졌더니 자지러지게 울자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육아 때문에 처가에 머물던 의뢰자는 장모님을 깨워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팔이 빠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응급실 의사도 처음에는 애들 팔은 자주 빠진다고 하며 X-ray 촬영을 하였는데 뜻밖에도 아들의 오른쪽 상완골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에 출근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아들에 대한 전신 X-ray CT 촬영을 하더니 오팔 골절 외에도 오른쪽 머리골절과 오른쪽 갈비뼈 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그날 오후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방문하여 응급조치로 아들을 데려가 의정부 소재 시설에 맡겨 의뢰자 부부와 격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아동학대로 수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자 부부는 2개월도 안된 아들을 빼앗기고 황망하여 우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자 부부는 아들의 골절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하여 답답해하며 짚이는 근래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의뢰자는 아들을 평소처럼 왼손으로 받쳐 안은 상태에서 무릎에 앉히고 오른손으로 분유 병을 잡고 먹이던 중 아들이 움직여 떨어지려 하자 순간적으로 아들의 오른팔이 껴있던 자신의 왼쪽 겨드랑이에 힘을 주었는데 뚝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으나 곧 다시 분유를 먹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장모님이 화장실 바닥에 고무 대야를 놓고 아들을 목욕시키던 중 아들이 개구리 자세에서 갑자기 양발에 힘을 주고 튀어 올라 머리 쪽에 있던 양변기에 부딪힌 사실이 있으나 이때에도 조금 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면담 결과, 의뢰자의 배우자는 매일 해온 것처럼 육아일기를 쓰기 위해 의뢰자의 품에 평온하게 안긴 아들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으며 예방접종과 두피피부염 치료를 위해 소아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X-ray 촬영으로 골절상 진단을 받기까지 의뢰자나 그 가족이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자는 아들의 출생 전부터 첫째 딸을 누구보다 아끼고 양육에도 아낌없는 조력을 하였고 배우자의 임신 말기에는 육아휴직을 내고 가사와 양육을 도왔으며 장모님이 육아를 도와주겠다고 하여 파주시 처가(배우자, 두 자녀, 장인, 장모, 처남이 생활)에서 거주하였던바, 일반적인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환경과도 사뭇 달랐습니다.

또한 아들에게는 신고 당시 멍 등 외상이 전혀 없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이 집으로 와서 첫째 딸의 온몸을 샅샅이 조사하였으나 전혀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합니다.

 

이에 우선 담당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조가 정한 응급조치는 검사가 72시간 이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므로, 의견진술을 위해 서둘러 담당검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담당검사는 아동학대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는 처분을 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다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신병에 관하여 문의한바, 뜻밖에도 관할 시장이 아동복지법15조 제6호를 근거로 한 일시보호조치처분을 통해 의정부 소재 시설 입소를 유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아들의 골절 부위와 원인을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의뢰자의 양육과 관련한 행적과 환경에 비추어 과실치상의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대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도 고려하되, 우선은 관할 시에서 여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중요한바,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시장이 하는 아동복지법상 일시보호조치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재발의 가능성 없어 일시보호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고 일시보호조치는 생후 2개월인 아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처분도 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과 무관한 친할머니 등이 아들을 인도받아 보살필 수 있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자를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가장 의심케 한 것은 아들에게 오른팔 골절 이외에도 오른쪽 머리골절과 오른쪽 갈비뼈 골절 의증이라는 복수의 상해가 진단된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의 오른쪽 갈비뼈 골절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자 부부는 아들을 진찰해 온 복수의 소아과전문의로부터 오른쪽 머리골절은 출산 과정에서 선상골절이 동반된 신생아 두혈종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은바, 해당 소아과전문의들의 소견서를 확보하고 이러한 신행아 두혈종 사례가 적지 않은 점에 대한 산부인과 논문을 찾아 수사기관과 관할 시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아들이 이 사건 발생 불과 3일 전에 소아과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두피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들의 건강과 머리 상태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점, 의뢰자가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며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 찍힌 시점이 사건 발생 불과 7시간 전인 점 및 아들이 출생한 병원 및 첫째 딸과 아들을 진단해온 여러 의사들이 의뢰자에게 아동학대 성향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 결과, 사례결정위원회는 일시보호조치가 있은 1달 보름 만에 관할 시장에게 아들을 사건과 무관한 친할머니에게 위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내어 결과적으로 의뢰자의 배우자는 시댁을 왕래하며 아들을 직접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도 의뢰자 가족의 형편을 딱하게 보고 가능한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의뢰인 부부는 아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도적으로 여러 보호조치가 강구되는 과정에서 사안과 같이 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나올 우려도 생겼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사건은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생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부모와 생이별한 아들이 시설에서 성탄, 새해와 백일까지 모두 보내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관할 시의 사례결정위원회에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아들을 친할머니에게 인도하는 중간 조치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도 빠르게 받아 의뢰자 부부에게 자녀를 완전하게 돌려줄 수 있어서 보람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2.05.04 19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