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해당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우선 성범죄라는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절차에 나아갔고,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본 건 범행 직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과 의뢰인에게 현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등의 양형사유들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5.03 8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