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청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전과관계 및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하며 진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력에 나아갔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예상되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절차에 착수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내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이례적으로 기각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법원에 납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덧붙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5.03 12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