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정인을 농협 이사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 금품 요구행위는 그것이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나타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수사기관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한 후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이 있은 후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5.03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