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1회적으로 의도치 않게 아동·성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았던 것임에도, 파일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메가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만을 삭제하였기에 개정 이후까지 소지죄가 성립하여 징역 1년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파일을 소지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개정 전 법률 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경미하고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징역 1년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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