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육군 여성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 같은 소속대 남군과 술자리 이후 함께 걸어가는 도중 추행을 당하고, 택시 안에서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군사경찰에 고소였고, 이에 위 남군(이하 ‘피고인’이라 함)에 대하여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원심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피해자)은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며 항소가 제기되었으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입장에서의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그 법정형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강제추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무죄 선고로 인하여 억울함과 심각한 고통으로 힘들어하셨고, 이에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확실하게 밝혀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후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중 택시 안에서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분명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원심 판결문과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심층면담을 하여, 원심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유리한 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다각도로 입증하고, 의뢰인(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밝혀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와 각종 증거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더욱더 심각한 상처를 받고 어디에도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상황이 될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