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육군 여성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같은 소속대 남군과 술자리 이후 함께 걸어가는 도중 추행을 당하고택시 안에서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군사경찰에 고소였고이에 위 남군(이하 피고인이라 함)에 대하여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는데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의뢰인은 원심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피해자)은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며 항소가 제기되었으니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입장에서의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그 법정형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강제추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무죄 선고로 인하여 억울함과 심각한 고통으로 힘들어하셨고이에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실하게 밝혀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이후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중 택시 안에서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분명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원심 판결문과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심층면담을 하여원심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유리한 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다각도로 입증하고의뢰인(피해자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밝혀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와 각종 증거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오히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더욱더 심각한 상처를 받고 어디에도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상황이 될뻔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1집행유예 2선고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습니다.

 

 

2022.04.15 6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