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국민어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전과관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상자료들을 수집한 뒤 이를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검찰에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2.04.11 1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