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봄경 같은 학교 동성 친구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강요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착취물 약 10여 건을 전송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현재 미성년자였지만 5~6개월 뒤에 성인이 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처분(그 중 1호 내지 5호의 경미한 처분)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범행 이유에 관해 다른 사람이 협박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다소 아쉬운 진술을 해둔 상태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곧 성인이 되기 때문에 소년부송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중형을 선고받을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사죄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신속하게 검사와 전화 면담하여, 의뢰인이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곧 대학 입학 예정인 점 등 간곡히 설득하여 이 사건을 소년부 송치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검사에 대한 설득과 의견서, 정상참작자료 제출 등 노력에 힘입어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 처분하였습니다.

 

다만 검사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의견을 달아 처분하였는바, 변호인은 기일지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가정법원에 대하여 소년원 송치 대신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 및 정상자료를 제출하였고 심문기일에 조력인으로서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원 송치처분을 하지 않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1, 2, 4(의뢰인의 아버지에 의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의 경미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미성년자의 범죄의 경우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이라도, 정상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소년부송치냐, 형사처벌이냐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가 임박한 시점이었고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 의뢰인 부모님, 변호인이 합심하여 신속하게 합의, 검사 면담, 의견서 및 정상참작 자료 제출을 진행함으로써 소년부송치-보호자위탁 보호관찰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인이 되자마자 성범죄전과자가 되는 인생의 큰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2022.04.07 7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