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겨울부터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위계등추행 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였으며,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가 되기까지 수 년의 기간이 흘렀다는 점 및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서라도 합의를 선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여성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포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제1심의 판단의 위법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항소심),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 판단 중 피고인이 20177월부터 8월경 사이 취침 중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및 20198월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은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많이 억울하는 취지를 공감하였고, 다만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는 동시에 피해 여성과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기존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까지 형량을 대폭 줄인 사건입니다.

2022.04.07 21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