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1세의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지며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제1심에서 2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중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현행 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매우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만 11세로 매우 어려, 1심 선고 이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26월의 실형이 선고된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항소심을 진행하며, 1심에서 양형기준을 이탈한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고, 기타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 측에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여 탄원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하는 사정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하여, 이를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야 할 이유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나날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되었으나, 의뢰인은 즉각적으로 본 법무법인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소통하여 탄원서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구속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04.07 11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