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는데, 의뢰인 친구와 피해자가 쌍방으로 폭행이 있었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으며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몸싸움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제 갓 법조인이 된 자로,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추후 다니고 있던 근무처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험성 및 법조경력에 흠이 생길 것을 걱정하였고, 이에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곧바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변론요지서 및 첨부된 정상자료를 통해 ①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가 먼저 걸어온 싸움을 말리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④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⑤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⑥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면서 선고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을 인정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비록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벌금형을 받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요건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할 정상자료 제출과 피고인신문을 통한 진지한 반성을 끌어낼 수 있었기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1심에서 곧바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