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발로 차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법정형 자체가 중할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아동에게 폭행을 하게 된 경위와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말아야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아동을 폭행하게 된 경위 등을 인식하고, 특히 변호인이 주장한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있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어 실무적으로도 크게 처벌되,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아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다소 경한 벌금 200만원 처분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음으로써 직장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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