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을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 등을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소수자로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고,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친은 합의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었는바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즉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 및 자료를 적시에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며 선처를 간원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알면서 본 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부분에 한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부분에 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