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위 혐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추가되었으며, 의뢰인의 위 두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장기간 여러 차례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였고, 추가로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기도 하여, 사전 영장 집행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부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기도 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들도 분석하고 주장하여, 성관계 영상 및 성착취물 영상을 최소화하여 최초 범죄사실을 절반 이상으로 줄였고, 검찰과 논의하여 상습성도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강조하였고, 특정되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성착취물 영상 소지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위 영상을 입수하는 과정에서의 영장 내용을 보충하지 못하게 하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협조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 관한 압수영장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였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최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최근 엄벌에 처하는 카메라 촬영 범죄이자 수년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임에도 형량을 최소화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시켰고, 성착취물소지 범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