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공사현장의 하청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기득권 노조의 방해로 본인 소속 노조의 조합원은 채용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함에 우발적으로 타워크레인에 올라 1인 시위를 한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업무방해죄와는 달리 실질에 있어 사실상 공갈 또는 강요에 가까운 행위인 점, 약 30일 가까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는 실형을 내려달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살을 베이는 추운 겨울 영하의 온도에 지상에서 3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 30일 가까이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노조의 구조적인 문제 및 현재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적극적인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참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 제기로 항소심에서 자칫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의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검사의 항소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원만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