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터디카페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여학생이 들어오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 칸으로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되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만14세의 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보호처분 6호 이상을 받게 될 경우 학업에 상당한 지장을 겪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법적 조력을 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 관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먼저 촬영을 당한 피해 여학생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뢰인 가족에게 알려드렸고, 합의 진행을 통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변호하여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도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으로서 성적 호기심에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에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및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해 1(의뢰인 아버지에게 감호위탁), 2(40시간의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소년부사건송치가 되지 않아 검사가 의뢰인을 기소할 경우 형사처벌 기록이 남고 학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소년부사건송치가 이루어지고 경한 처분인 보호처분 1, 2호가 내려져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03.31 18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