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1km에 이르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법원으로 기소되었고, 이미 동종전과 3회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시인하였으나, 이미 동종전과가 3회가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상태를 우려하였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미 4회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상황이기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①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하는 점, ②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③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④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의 정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이 있음을 살피면서도, 변호인의 주장대로 마지막의 기회를 주었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미 동종전과 3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의뢰인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정상자료 및 ‘윤창호 법’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다행히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