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1km에 이르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법원으로 기소되었고, 이미 동종전과 3회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시인하였으나, 이미 동종전과가 3회가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상태를 우려하였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미 4회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상황이기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의 정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이 있음을 살피면서도, 변호인의 주장대로 마지막의 기회를 주었고, 의뢰인에게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미 동종전과 3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의뢰인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정상자료 및 윤창호 법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다행히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2.03.30 6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