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수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역시 적지 아니하였기에 중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본 사건에 있어서 구속사유가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고, 이미 관련 증거가 모두 압수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영장전담판사님께서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조력으로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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