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전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의 사장(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툼으로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바,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고 고소인에게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위 돈의 사용 경위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의 감정으로 의뢰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의뢰인은 이전 회사로부터 민사상 분쟁에 휘말린데 이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소를 당하여 자칫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고소인의 주장에 황당하면서도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이직 및 퇴사 과정의 경위 및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의뢰인과 고소인의 이 사건 분쟁은 감정적 민사적 분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신속하고 충실한 조력의 결과, 사법경찰관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 및 자신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소명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받는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소명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