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산경 주식회사라는 자동차 검사 및 정비를 영업의 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2013년 경부터 2020년 여름경까지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로 경영에 손을 떼고,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에게 대표이사의 지위를 주고 ‘위탁운영’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경 고소인 등이 위 회사를 운영할 당시 고소인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 3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고소인 등이 2020년 여름경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회사를 나간 뒤 위 금원이 의뢰인의 부탁으로 ‘의뢰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해당 금원의 변제를 거부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신은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어 위 금원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며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등기된 사람이었고, 고소인 등에게 위 회사를 위탁하여 운영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서’등의 명시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원의 성질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영은 물론 위 송금된 금원에 관하여도 입금내역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었고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진술만 있었던 터라 수사단계에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검찰조사에서 이미 담당 검사가 강력하게 유죄의 심증을 밝혔고 의뢰인의 답변들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위 조사를 마친 직후부터 검사가 강하게 의구심을 드러낸 부분들을 위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의뢰인 및 그 가족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견서 마감기한까지 매일 의뢰인 및 관련인들과 유선 면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부인이 암 투병한 사실, 의뢰인에게 시각 장애가 있어 업무를 볼 수 없었던 신체상의 장애사실 등이 있었음을 관련 자료를 추가해서 소명하였고, 나아가 고소인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한 관련 노동사건 결과를 제시하여 위 회사에 관한 ‘위탁경영’에 관한 소명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이 사건 금원의 경우 최근 지방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그 법적성질에 대해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시 살펴봐야 하고 대여라고 하여도 그 상대방이 의뢰인이 아닌 법인 또는 고소인의 지인(회사의 공동대표)임을 주장하는 의견을 검찰에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검찰은 수사 끝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받아들여, 사건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 모두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금전거래에 있어 증거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 및 관련인들의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분을 받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민사배상까지도 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검찰에서 곧바로 기소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유로 무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