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사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 103회에 걸쳐 신체 부위 중 다리를 집중해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공판검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구형하였음에도, 1심 법원은 징역 1년 등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법정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특히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정상 사유가 없을 시 항소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인적사항 등이 특정된 피해자들과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미성년자일 당시에 저지른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을 통하여 과거와 달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정상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이는 실형을 피할 수 없고,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합의 노력이 인정되었기에 의뢰인이 법정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2.03.28 6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