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였다는 약사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약외품이 아님에도 이를 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 66, 61조 제2). 의뢰인은 위 약사법위반의 혐의로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21.08.02 8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