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겨울경 화성시 소재 모텔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과 동시에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가 호감을 가지고 장기간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고소한 경위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교제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수차례 만나면서 연인관계에서 성관계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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