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공범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무려 약 57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액수가 너무나 컸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사무장병원 운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하여, 이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재판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죄질이 아주 나쁘거나 심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자세히 주장하고, 설사 의뢰인이 금지되는 법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앞에서 본 변호인의 다양한 주장의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법리적 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11.23 9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