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장 내에서 인정받는 40대 남성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관들이 집에 영장을 들고 찾아와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며 컴퓨터 등을 압수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계정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몇 차례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위 계정들을 돌며 음란한 영상을 보곤 했는데, 자신이 다시 보고싶은 영상을 쉽게 찾기 위하여 리트윗을 해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계정은 의뢰인의 주계정이 아니어서 팔로워도 거의 없었으나 음란한 영상을 몇 차례 리트윗하면서 팔로워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트위터 리트윗은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게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 되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본 건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형사기소가 되면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리트윗한 영상물의 내용과 분량, 의뢰인이 리트윗한 계정의 성격과 의뢰인을 팔로우하는 팔로워계정의 성격 등을 파악하였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의 범죄성립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을 하였고, 사후적으로 계정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정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이용하여 단순히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기 위하여 리트윗을 한 것을 이유로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평소 성향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0.11.13 13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