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여름경 경찰관 등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금지되는 허쉬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발언이 공연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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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죄 피의자라는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이에 관련된 법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11.10 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