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겨울경 화성시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미성년자로부터 성관계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연인관계 당시의 모든 성관계를 성매매로 오인 받아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각 성관계 당시 마다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 이에 따른 성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고 오인받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성매매 대가 없이 이루어진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0.11.09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