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6. 일시 불상경 당시 10세 초등학생으로 자신의 집에서 사촌오빠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아픔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혼자서 참고 감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였으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결혼을 한다고 연락을 해온 사실에 분노하였고 더 이상은 참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고소사건 진행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도에 자신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추행한 시점은 2003년으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구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계산되어야 하는데 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003년 발생 사건은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 지나서 면소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오로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피해시기를 2006년도로 특정하여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시간 동안 강제추행 피해로 고통받아왔는 바 이제를 피고인에게 꼭 제대로된 처벌을 받게 해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진술로 범행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변호사들로 팀을 만들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강제추행 발생 시점이 2006년으로 특정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찾아내어 최초경찰조사당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이후에도 검찰 단계에서 2006년에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술의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며 의뢰인이 진술하는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든 것임을 변론하였고 이후 이어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도 변호인이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바 2006년경에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6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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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오랜시간 동안 자신이 당한 강제추행 피해를 잊고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에게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이루어져서 범행시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묘사하는 진술을 통하여 범행시점을 특정하여 공소시효내에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0.10.30 132명 조회